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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1267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15. 10.경 함께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었다.

나. C는 피고의 명의로, ① 2015. 11.초경 구미시 D 소재 E 신부대기실 공사, ② 2016. 1.말경 대구 서구 F 소재 G호텔 웨딩홀 공사, ③ 2016. 2. 중순경 구미시 H 소재 I 웨딩홀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목작업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맡겼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9.경까지 위 건물들의 목작업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부들의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산출하여 수시로 C를 통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2016. 8.경까지 원고에게 12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지급을 중단하여 원고의 청구액 중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73,862,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 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의 대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 또는 피고로부터 명의만을 대여받은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각 상법 규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장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