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국패]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압류한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한 것으로써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되는 것이어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4. 11. 11.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29,124㎡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을제3호증과 같다), 을제1,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4.9.16. 원고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9,870,83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9,870,830원, 동 가산금 611,980원 합계 10,482,8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11. 원고소유의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29,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은 원고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 제2호로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고,
⑵ 한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교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압류란 국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것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행위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양도성이 있어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할 것인데,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인 ㅇㅇ전문대학의 교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72.4.27. 선고 72마328 결정 참조),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