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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2가합101631

설계용역비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092,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6. 2.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표 기재와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A3 프로젝트에 대한 보수를 계산하면 3,016,556,106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되고, 여기서 기존에 지급받은 보수 110,000,000원을 빼면 2,906,556,106원이 남는다.

항목 내용 분류 작업인원 작업일수 단가(원) 1개월 금액(원) 15개월 금액(원) A.직접인건비 소요인력 기술사 0 0 325,979 특급기술자 0 25 258,726 고급기술자 6.76 1개월당 투입인원수인 11.27(= 169MM ÷ 15개월)을 투입인력 내역에 따라 6:4의 비율로 나누어 분배한 것이다.

25 203,802 34,442,538 516,638,070 중급기술자 4.51 25 174,250 19,646,688 294,700,313 초급기술자 0 0 131,853 직접인건비합계 11.27 총 작업량인 169MM를 총 작업기간인 15개월로 나누어 1개월당 투입인원수를 산출한 것이다.

54,089,226 811,338,383 B.직접경비 직접경비(주재비) (A.직접인건비)*0.3 직접경비합계 16,226,768 243,401,515 C.제경비 (A.직접인건비)*1.2 = 64,907,071 973,606,059 D.기술료 (A.직접인건비 C.제경비)*0.4 = 47,598,518 713,977,777 F.전체합계 A B C D E = 182,821,582 2,742,323,733 G.부가가치세 F*0.1 = 18,282,158 274,232,373 H.용역금액 F G = 201,103,740 3,016,556,106 3) 한편, FIC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용역 수행에 대한 보수가 1,514,000,000원으로 약정되었고, 원고가 2011. 9. 1.부터 2012. 3. 31.까지 수행한 설계용역이 전체 설계용역에서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건축사법 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고시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012. 8. 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이하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라고 한다

등에 기초하여 산정하면 74.58%이므로, 원고가 FIC 프로젝트의 설계용역에 대한 보수로 지급받을 금액은 위 약정 보수 1,514,000,000원의 74.58%인 1,129,176,433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수 530,000,000원을 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