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6289 판결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574 (2013.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114 (2012.04.13)
제목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요지
(원심 요지)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사건
2013두162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최AA 2.최BB 3.최CC
피고, 상고인
1.서대문세무서장 2.성남세무서장 3.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65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