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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65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ㅅ, ㅂ,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