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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45009

구상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95,265원 및 그 중 90,909,09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1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