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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3상,403]

판시사항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

판결요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는 “건축물이 제55조 제56조 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외 3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20조 제2항 이 정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허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는 “건축물이 제55조 제56조 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