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8다201542 판결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48735 (2017.12.01)
제목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지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고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보상금은 영업 폐지로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9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사건
대법원2018다20154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48735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