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가단2006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654호로 공탁한 공탁금 22,204,280원 중 7,4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2018.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654호로 공탁한 공탁금 22,204,280원 중 7,40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