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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0 2014고단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20:3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가요

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일찍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될 때 피해자가 나가라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와 출입구 사이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