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197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