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 15: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님 말을 못 알아듣나, 당신이 사장이가, 이리와 봐라”고 반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6: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떡방’ 앞 노상에서, ‘술 드신 분이 사람을 치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가 피고인을 위 1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위 H에게 “씹할 놈아, 니 면상 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2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계속 이어지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