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69 | 부가 | 2014-12-01
[사건번호]조심2014서3369 (2014.12.0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적요란에 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1.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휴대폰단말기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할부판매하면서 휴대폰 판매실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 가입자에게 할부판매 조건으로 휴대폰을 공급하면서 해당 매출채권을 휴대폰 인도시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할부채권매각대금과 보조금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3.11.11.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 할부금 발생과 동시에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한 보조금 보다 더 많이 고객에게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을”의 입장에서 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유지하고자 대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없이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고객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보조금과 관리비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 과다발행분에 대하여 매출채권상계금액이라고 확인한 점, 매출채권은 청구외법인이 갖고 청구법인은 받을 권한이 없는 점, 수수료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고 기타매출 과소신고 사실을 시인하며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제외한 금액OOO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보조금이 매출할인으로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하므로 기 신고한 보조금이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적요란에 보조금이 아닌 수수료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모집수수료(고객 유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관리수수료(가입고객의 클레임처리, 해지방어 등 이통사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기타수수료(CS수수료, 요금수납, 자동이체 업무취급 등 이통신사 업무취급에 대한 수수료)이며, 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기타 항목인 점, 청구법인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에 매출할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조금을 차감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휴대폰)를 할부판매 후, 동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매각하고 일시에 할부채권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상당수의 대리점 등이 할부채권매각내역이 노출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동 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동통신대리점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할부채권 및 보조금 공급가액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표3> 수정신고 매출내역
(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혐의 법인에게 각 이동통신사에서 수집한 기타 매출(할부채권 매각액 및 보조금 공급가액 합계 : OOO원) 대비 기타매출 과소신고OOO에 대한 혐의 소명 요구를 하였는데, 아무런 소명자료 제출 없다가 2013.9.10. 위약금이라며 혐의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수정신고 하였으나, 위약금이라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금융증빙 등의 제출이 없었고, 위약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매출의 차감항목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과 자료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경정하고 종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4.2.2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상 수수료 내역과 보조금을 포함하여 계상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수수료 및 매출세부내역 집계표
(마)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래<표5>와 같이 수수료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당 법인에서 대신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위 수수료 등 세금계산서 발생금액 중 실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할부채권상계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같은 시행령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고 기타매출 과소신고 사실을 시인하며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보조금이 매출할인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적요란에 보조금이 아닌 수수료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 매출과 관련한 할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