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028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4.경 평택시 A아파트의 입주자 1,943세대를 대표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은 2016. 4. 30. ~ 2017. 4. 30., 보험목적물은 위 아파트 25개동 및 그 부속건물과 가재도구, 집기비품 일체, 보험가입금액은 총 256,421,238,000원으로 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016. 7. 26. 17:12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A 아파트 1023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803호’라고 한다

) 다용도실의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803호 세대내부 마감재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화염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위, 아래 세대로 번져 같은 동 702호, 703호, 903호, 1003호, 1103호, 1703호 및 공용부분에 총 39,019,15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803호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위 에어컨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2007. 6. 제조한 제품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803호의 세대주인 B은 2013. 5.경 이 사건 아파트 803호로 이사하면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기계적 요인/과열, 과부하’라고만 판단하였고, 관할 경찰서는 ‘발화원인 불상’으로 판단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에어컨 실외기의 컨트롤러에 연결된 배선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해 형성된 용흔이 식별되며 동 용흔 형성 부위의 국부 발열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원고는 2016. 9. 27. 및 2016. 10. 2.에 이 사건 아파트 8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