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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6 2015고정22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실 소유주이며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월경 대구시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측면에 가로 약 5.2미터, 세로 약 0.7미터의 철재 보조벽을 설치하여 적재함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후 검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