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199),5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고창우)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의류가공업체인 ○○○○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소외 1에게 휴업급여 등 102,540,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이 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외 2나 소외 3이 ○○○○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가 일어났을 때까지 ○○○○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의 사업주,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2나 소외 3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 제65조 에 의한 보험료 9,086,460원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 제8조 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을 각 부과한 처분과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의한 징수금 51,270,380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5조 , 제7조 , 제10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즉 그가 ○○○○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실제 사업주는 소외 2나 소외 3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채용한 아래의 증거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증거가치가 박약하고, 그 외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을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1) 먼저, 원심 증인 소외 3은 원고의 딸 소외 2와 내연 관계에 있는 자로서, 어차피 위 징수금 등을 납부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의 증언이나 그가 작성한 갑 제17호증(확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약하다.
(2) 갑 제12호증(사업자등록신청서), 갑 제1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0호증 및 갑 제21호증의 1, 2, 3(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22호증(건축허가서), 을 제2호증(진술서), 을 제11호증(확인서), 을 제1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실 및 소외 2가 ○○○○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였고, ○○○○ 직원들이 소외 2나 소외 3을 '사장'으로 호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의 딸이고, ○○○○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그와 함께 제출된 ○○○○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원고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원고가 평소 사업상 거래에 사용하여 오던 것과 동일한 도장인 사실, 소외 4 등 ○○○○의 직원들이 평소 원고를 사장으로 지칭하여 왔고, 소외 3을 '윤부장'으로 부르기도 한 사실, 소외 3은 신용불량자로서 ○○○○을 인수·운영함에 있어 거의 투자한 것이 없고, ○○○○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도 사업 개시 이후인 2000. 10.경부터인 사실, 원고가 ○○○○이 영업을 하던 3~4개월 동안 여러 차례 공장을 방문한 사실, 원고가 최근까지도 여러 곳에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하는 등 주택사업을 활발히 벌여온 사실(그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자금 및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소외 2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외 2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반면, 원고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비치된 자료를 근거로 원고 본인이 직접 ○○○○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회보한 △△세무서 공무원 소외 5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소외 2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니 그를 조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위조를 시인하는 취지가 기재된 소외 2 작성의 확인서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의 증거서류로 제출된 점에 비추어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및 소외 2가 ○○○○의 인수 및 운영 자금을 실제 조달하였다거나 최소한 이를 조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