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2 2013고단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1: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23세)이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서 피해자 G 등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전에 위 승용차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빨간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14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F의 팔과 다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주관절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