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7. 20:10분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조합’ 옆 노상에서 D시장 인근의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들은 상당 기간 전의 것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