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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091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양산시 C 임야 9124㎡에 관하여 2012.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고,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 나.

B은 2004. 8. 26. ~ 2006. 8. 29. 한국저축은행에서 D으로 근무하였다.

B은 위 기간에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게을리 하여 한국저축은행에게 34억 1,930만 원(갑1, 35면)의 손해를 입혔다.

다. 위 손해배상채무로 인하여 B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B은 2012. 7. 6. 아들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2. 7. 11.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중이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