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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12121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광주광역시장은 2013. 1. 15. 광주 서구 C 일원을 ‘B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4. 11.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5.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2017. 8. 22.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 광주 서구 D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존치 건축물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 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