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855(2013.01.04)
조심2010서3175(2011.12.27)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2013누49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겸 항소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
겸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청주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l3. 1. 4. 선고 2012구합5855 판결
2013. 6. 21.
20l3. 8. 16.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성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청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부담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1)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주장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1. 1. 3. 및 2011. 1. 11.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2)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 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주식회사 AAA〉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 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B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