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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3825

회원지위 탈퇴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회원의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사단법인 C’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었는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이 2012. 1. 17. 법률 제11205호로 일부 개정(2012. 4. 18. 시행)되면서, D단체(이하 ‘D’라 한다)가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법정단체가 되고(제18조의2), 고엽제법에 따른 피고의 회원은 D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19조 단서)이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부칙(2012. 4. 18. 제11205호) 제2조에 따라 앞서 본 ‘사단법인 C’가 참전유공자법 제18조의2에 따른 D로 간주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5. 7. 14.부터 피고의 회원이 되었고, 2005. 8. 23.부터 사단법인 C의 회원이었으며 2012. 3.경에는 사단법인 C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 이전인 2012. 3. 21. 피고(강동지회장 E)에게 피고로부터 탈퇴한다는 내용의 회원탈퇴서(이하 ‘이 사건 탈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회원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원고에 대한 회원 탈퇴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인 2012. 3. 21.경에는 피고로부터 탈퇴함에 있어서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운용관리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