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상액 평가 기준의 해석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공1997하, 2007)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공2001하, 234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제1항 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서로 상충되는 듯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구 하천법에는 그 시행으로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이 마련된 하천법의 연혁, 그리고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이 유수지라고 한 뒤,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수지임을 전제로 산정된 감정가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상금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2.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