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5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8-7번지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