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0 2019고정7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16:5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 남B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월 2%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1. 고객정보표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원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다소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