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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73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2003. 6. 16.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03.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3. 9.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딸인 D가 있었으며, 원고는 공동상속인 D로부터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무 중 D의 상속분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 C로부터 이 사건 점포 등을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지 않아 이로 인해 이 사건 점포 등의 관리비,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망 C가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취득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연체관리비 28,362,300원, 지방세 6,688,370원, 교통유발부담금 1,473,200원, 취득세 11,938,400원, 토지재산세 404,030원, 건물재산세 793,140원, 위자료 30,000,000원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2003.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 월차임 2,000,000원 상당의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C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대소득을 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