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90 | 양도 | 1989-09-29
국심1989서1290 (1989.09.29)
양도
기각
쟁점토지는 86.3.24 토지구획정리 완료되어 대지로 환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아무런 입증서류도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53.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12 취득하여 이를 88.3.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6.3.24 토지구획정리 완료되어 환지처분된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9.2.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510,810원과 동 방위세 7,70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대지이나 실제로는 농지로서 이를 10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3.23 심사청구를 거쳐 8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6.3.24 토지구획정리 완료되어 대지로 환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아무런 입증서류도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6.3.24 토지구획정리 완료되어 대지로 환지처분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88.3.4)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음이 이 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농지로서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관련법조를 보면, 비과세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농지의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동지 대법원 85누722, 86.10.14) 이 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음은 인정되나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 및 이를 자경한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거이동 상황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민이라는 사실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다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88.3.4) 농지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86.3.24자로 토지구획정리 완료되어 대지로 환지처분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는 농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토지와 바로 이웃한 같은번지 12호 및 제14호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한 날자가 각 78.10.25 및 78.10.28자인 사실등을 보아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