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위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27. 01:50경 대전 중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응급실이 어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리 알려달라. 죽고싶냐.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위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