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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8 2018노48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가 이 사건 범행 중 살인예비죄를 저지른 동기, 살인예비죄 피해자 D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해자 D에 대한 원망의 감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단절된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비관 및 분노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검사 결과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살인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살인 및 살인예비 범행도 불특정한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