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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11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주거지인 광주시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E’에 자신의 ID F(닉네임: G)을 사용하여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1.경부터

1. 22.경까지 사이에 5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E’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닉네임 ‘G’에 대한 음란물 업로드 채증자료

1. E 성인 카테고리 업로드 회원정보(가입자 본인 인증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