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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4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4)민,088]

판시사항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와 선의의 제3자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소원법(폐), 행정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그 결과에 차이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익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처분은 소원법, 행정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없는 것이며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는 1955년 1월 12일 피고 이익성에게 불하하였다가 1958년 2월 17일 그 불하를 취소하고 피고 이익성은 판시와 같이 소청이나 행정소송기간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본건 취소처분에 의하여 피고 이익성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동시 피고 이익성으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김희숙 역시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 김희숙 자신에게 대한 취소이유의 유무 및 선의 악의 여하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본건 행정처분의 효력을 피고들은 다툴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동시 위와 법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2.7.20.선고 61나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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