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하집1997-1, 596]
1회적인 조경공사나 담장공사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무릇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2가지 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1회적인 조경공사나 담장공사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인천지법 1994. 11. 11. 선고 94고단2108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25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여관이름 생략)여관을 경영하는 자인바,
가. 1993. 9. 16. 14:00경 인천 남구 주안 2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여, 5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지번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도 약 5평 규모에 인부 10여 명을 고용하여 화단을 조성하려 하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여관이름 생략)여관 및 자신이 매입하여 합필 증축한 위 같은 동 (주소 1 생략) 소재 2층 주택의 출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작업인부들의 삽 등 작업도구를 빼앗고 그 자리에 눕는 등 약 10분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화단조성 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달 17. 08:00경 및 같은 달 18. 08:00경 위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화단조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런 권원도 없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집 앞에 화단을 조성하여 피고인의 통행로를 폐쇄하려고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로서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3.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합병 전의 위 주안 2동 (주소 2 생략) 대 340.6㎡와 그 지상의 여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3. 4. 23. 위 대지에 인접한 합병 전의 같은 동 (주소 1 생략) 대 125㎡ 및 그 지상주택을 경락받아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합병한 다음 양 대지 경계선 위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철거하여 합병 후의 (주소 1 생략) 대지 전체가 남쪽에 있는 공로와 바로 접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합병 전의 (주소 1 생략)에 있던 단층 주택을 2층 주택으로 증축하여 1층은 피고인의 살림집으로, 2층은 공소외 차한종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 한편 피해자 소유의 위 주안 2동 (상세주소 생략) 대 388.4㎡ 및 피해자의 남편 소유의 같은 동 (상세주소 생략) 대 461㎡ 중 남쪽 부분에 있는 길이 약 11m, 너비 2.3m의 대지 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은 그 동안 피고인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에 있는 주택의 거주자가 동쪽에 있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대지 부분이 폐쇄되어 피고인 및 위 세입자의 가족들이 동쪽에 있는 공로로 통행하지 못하고 남쪽에 있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는 위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여관이름 생략)여관의 내부를 통하여 여관 출입문을 이용하거나 위 여관과 그 옆에 설치된 벽 사이의 약 60㎝의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야 하는 사실, 피해자가 1993. 9. 중순경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자신의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세주소 생략) 대지 남쪽 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철거한 다음 조경공사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 부분에 정원을 조성하면 자신과 세입자의 가족들이 동쪽에 있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작업인부들의 삽 등 작업도구를 빼앗는 등 피해자의 화단조성 작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릇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2가지 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1회적인 조경공사나 담장공사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110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돌아가 살펴보면,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조경공사 작업은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의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속적인 부수적 업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1회적인 사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사건 조경행사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의 조경공사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의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의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