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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7.11.선고 2011고단5867 판결

2011고단5867아동복지법위반·(병합)

사건

2011고단5867 아동복지법위반

2012고단478 ( 병합 )

피고인

서○ ( 78년생 , 여여 xxxxx ) , 전 ' 밀알 어린이 />

주거 안양시 만안구 000동 - />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00동 _ - _ />

검사

손지혜 , 권오승 ( 기소 ) , 이선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정웅

판결선고

2012 . 7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O동 _ - _ 5 ▷ 아파트 000동 _ 호 ' 밀알 어린이집 ' 원장 으로 , 2008 . 3 . 경부터 2011 . 11 . 경까지 원생 약 19명 정도의 규모로 , 보육교사 > ( 2010 . 3 . 경부터 약 2년간 근무 ) , 00 ( 2011 . 10 . 경부터 약 2주간 근무 ) , ◎♥은 ( 2011 . 8 . 경부터 약 3개월간 근무 ) 등 3명을 고용하고 , 만 0세반인 라일락반 ( 교사 ◎♥은 ) , 데 이지반 ( 피고인 ) , 만 1세반인 민들레반 ( 교사 00 ) , 만 _ - _ 세 혼합반인 해바라기반 ( 교 사 □▷▷ ) 등으로 구성하고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

[ 2011고단5867 ]

1 . 피고인은 2011 . 4 . 초 16 : 30경 위 어린이집 신발장 앞에서 , 피해자 이□■ ( 만1세 , 여 ) 의 모 이 & ♠이 쌍둥이 아들인 이소♠을 먼저 차에 태우기 위해 데리고 간 사이 혼 자 남아있던 000가 울어 달랬으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은 같은 해 7 . 중순 17 : 40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 ( 거실 ) 에서 피해자 박○ & ( 만1세 , 남 ) 가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던 TV를 끄자 ' 왜 TV를 껐느냐 ' 라고 물었으나 000가 ' TV를 끄지 않았다 ' 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 주방 씽크대 위 수저꽂이에 있 던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_ - _ 회 가량 때려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3 . 피고인은 같은 해 9 . 중순 11 : 0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최♤ ( 만1세 , 남 ) 이 칭얼대며 운다는 이유로 ,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어린이집 내 데이지반 교실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안 불을 끈 뒤 , 피해자 혼자 남겨둔 채 방문을 닫고 울음을 그 칠때까지 약 10분 가량을 가두어 둠으로써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

4 . 피고인은 같은 해 10 . 중순 일자불상 12 : 00경 위 어린이집 거실 교구장 앞에서 , 피해자 허♤☆ ( 2세 , 남 ) 이 베란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였 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 피해자의 팔을 잡아 교구장으로 끌고 간 뒤 ' 왜 이렇 게 말을 안들어 ? ' 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_ - _ 회 가량 때려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5 . 피고인은 같은 달 26 . 10 : 30경 위 어린이집 민들레반 교실에서 , 피해자 권□△ ( 2 세 , 남 ) 이 장난감 블록 ( 가로 7cm 가량 , 세로 7cm 가량 ) 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 로 , 바닥에 있던 위 블럭을 손에 집어 피해자 얼을 향해 집어 던져 블럭 모서리에 피해자 얼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6 . 피고인은 같은 달 28 . 09 : 00경부터 10 : 00경 사이 위 어린이집 민들레반 교실에서 피해자 김♥ ( 2세 , 남 ) 이 교실에서 시끄럽게 소리치며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 피해자의 팔을 잡아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자 이에 겁을 먹은 000가 ' 안그럴께요 , 안그럴께요 ' 라고 두손으로 빌며 애원하자 ' 한번만 더 하면 혼난다 ' 라고 한 뒤 손바닥으로 등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7 . 피고인은 같은 날 11 : 30경 위 어린이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김♥이 뛰어다닌 다는 이유로 , ' 앉으라고 좀 ' 이라고 소리친 후 손바닥으로 등을 한대 때려 피해자를 폭 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8 . 피고인은 같은 달 31 . 09 : 50경 위 어린이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이○ ( 2세 , 남 ) 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 ' 이리와 뛰지 말라고 했지 ? ' 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앉힌 뒤 피해자의 발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19 . 피고인은 같은 해 11 . 3 . 09 : 30경 위 어린이집 해바라기반 교실에서 피해자 김▶

( 2세 , 남 ) 이 다른 원생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너 왜 친구를 깨무느냐 , 내 손도 깨물어봐 " 라고 손★♤을 내 밀어 위 000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자 , 다시 000가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 2012고단478 ]

1 . 피고인은 2011 . 4 . 경 위 어린이집 해바라기반 교실내에서 피해자 최▲ ( 24개월 , 남 ) 이 어린이집 장난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어린이집 물건을 가져 갔 느냐 ' 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 ~ 2회 , 엉덩이를 2 ~ 3회 가량 때려 폭행 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1 . 9 . 말 12 : 00경 위 어린이집 베란다 앞에서 피해자 윤♥♡ ( 10개월 , 여 ) 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3 ~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1 . 9 . ~ 10 . 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자 최■ ( 12개월 , 남 ) 이 다 른 원생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던 중 그 원생의 손★♤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 왜 깨물었어 ' 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3 ~ 4회 가량 때려 폭 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1 . 10 . 초순경 위 어린이집 거실 베란다 앞에서 위 피해자 윤♥♡를 불렀으나 000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3 ~ 4회 가량 때려 폭 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5 . 피고인은 2011 . 10 . 중순경 위 어린이집 해바라기반 교실내에서 피해자 문▶▲ ( 27 개월 , 남 ) 이 같은 원생인 반관현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던 중 반관현의 손★♤을 깨물 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친구 손★♤을 깨물었어 ' 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머리부분을 3 ~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 , ◎♥은 , ①0 , 이 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 □ , ◎♥은 , ①0 , 이 , & ▲▲ , ○○ , & & , △▣▣ , ★▲▲ , ▣◆◆ , ★ ■■ ,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각 고소장 , 일일생활연락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 제29조 00호 ( 검사는 적용법조에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도 아울러 기재하였으나 ,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 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00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를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00호의 행위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 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1도6015호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00 호에 해당한다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 , 최쇼 , 김♥ , 최▲ , 최■ ♠ , 문

▲ , 윤♥♡ 부분과 관련하여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 운영의 ' 밀알 어린이집 ' 보육교사로 채용되 어 일하던 200이 피고인이 영유아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일주일여 만에 보육교사 를 그만두고 아동학대센터에 피고인의 영유아학① ★★을 제보하였고 , ' 밀알 어린이집 ' 의 보육교사로 일하였던 200 , □ , ◎♥은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게 이르기까 지 각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영유아 학◐★★을 진술하고 있으며 , 00 , □ , ♥ 은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양형이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만 0 내지 2세의 영유아들을 머리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학대한 것으로서 , 피해영유아들의 연령 , 폭행의 부위나 정도 등의 학대행위의 내용 ,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 .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학대행위가 피해 영유아들에게 미칠 현재 또는 장래의

부정적 영향과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 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영유아들 중 허♤☆ , 김 , 권□△ , 박○ , 이○의 부모 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 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