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08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거제시 C 지상 조립식건축물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