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차 400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