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1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핸드폰 판매점인 ‘B’에서, 위 판매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위 핸드폰을 성명불상의 중고 핸드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B’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 란에 ‘899,800’, ‘단말기 정보’ 란에 ‘아이폰 6 16기가골드’ 등 내용을 각 기재하고, '구매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서명을 하였고, 위조한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6 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