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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7가단11942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가단119421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 김연경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허경모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143,352원 및 그 중, 16,668,098원에 대해서는 2015. 4. 3.부터, 7,475,254원에 대해서는 2015. 5. 31.부터 각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6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이 사건 2019. 9.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11, 13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와 갑 9, 1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은 2015. 4. 3. 08:00경 처인 피고 C 소유의 E 건설용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도봉산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이 사건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 · 비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늑골골절,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입어 2015. 4. 7. 좌측 경 · 비골 근위부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다친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2015. 4. 3.부터 같은 달 21.까지 G병원에서, 2015. 4. 21.부터 같은 해 5. 9.까지 H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H정형외과에서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5. 5. 말경 집에서 넘어져(이하 '제2차 사고'라고 한다)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원고는 전항 기재 수술에도 불구하고 골절 부위의 골유합이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아 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였다. 원고는 2015. 6. 23. G병원에서 골절된 좌측 고관절 부위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위 수술과 관련하여 2015. 6. 22.부터 2015. 7.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8. 3. G병원에서 좌측 경골 기구제거술을 받은 후 2016. 8.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 B이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제2차 사고는 제1차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제1차 사고가 없었다면 제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인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과 함께 위 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게차는 트럭지게차(제7호 가목)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트럭지게차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제1차 사고

피고 B은, 제1차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08:00경 무렵이라 이 사건 지게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보행하여야 할 자기안 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그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사고 당시에는 이미 해가 떠 있었던 상황으로 횡단보도 부근에 별다른 시야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게차는 기계의 속성상 높은 속도로 운행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반대편 차로 쪽 횡단보도에서 출발하여 중앙선 넘어서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건너고 있던 상황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사고는 피고 B이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서행하거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위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의 진행 상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차 사고

다만, 원고로서도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다친 왼쪽 다리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게 되었으면 이동 내지 보행시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목발, 휠체어 등의 보조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 B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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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65세가 될 때까지

3) 제1차 사고로 인한 부분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4. 3.부터 2015. 5. 15.까지 : 75%[원고는 2015. 4. 3.부터 2015. 5. 9.까지 37일간 G병원과 H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8. 3.부터 2016. 8. 8.까지 6일간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제1차 사고일로부터 43 일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입원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되, 기왕증(골다공증) 기여도 25%를 반영한다]

② 2015. 5. 16.부터 제2차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15. 5. 30.까지 :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7,291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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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 사고로 인한 부분

○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고관절 부위 인공관절 치환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Ⅱ-D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25% 반영)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제2차 사고일을 2015. 5. 31.로 보아 위 날로부터 2015. 6. 15.까지 : 75% [원고는 2015. 6. 22.부터 2015. 7. 7.까지 16일간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제2차 사고일로부터 16일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입원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되, 기왕증(골다공증) 기여도 25%를 반영한다]

② 2015. 6. 16.부터 2020. 1. 9.까지 : 10.5%

○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00,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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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 6,080,220원(= 15,200,550원 × 0.4)

나. 기왕 치료비

1) 관련 법리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판결 등 참조).

2) 제1차 사고 관련 부분

○ 전체 치료비 : 10,085,155원

① 원고 지출액 : 합계 9,872,096원[= G병원 진료비 8,520,306원(= 2015. 4. 3.부터 2015. 4. 21.까지의 입원진료비 5,261,783원 + 2016. 8. 1.부터 2017. 5. 10.까지의 외래진료비 3,258,523원2)) + H정형외과 진료비 1,351,790원3))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액 : 213,059원

○ 기왕증 기여도 25%를 반영한 금액 : 7,563,866원(= 10,085,155원 × 0.75)

○ 요양급여액을 공제한 손해액 : 7,350,807원(= 7,563,866원 - 213,059원)

2) 제2차 사고 관련 부분

○ 전체 치료비 : 10,188,220원

① 원고 지출액 : 합계 5,765,596원(= G병원 진료비 5,484,012원(= 2015. 6. 22.부터 2015. 7. 7.까지의 입원진료비 5,375,312원 + 2015. 7. 14.부터 2016. 4. 1.까지의 외래진료비 108,700원) + H정형외과 진료비 23,080원4) + G병원 진료 관련 약제비 258,504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액 : 4,422,624원[= 3,903,892원(2015. 6. 22.부터 2015. 7. 7.까지 G병원 입원진료 부분) + 165,332원(2015. 7. 14.부터 2016. 4. 1.까지 G병원 외래진료 부분) + 353,400원(약제비)]

○ 기왕증 기여도 25%를 반영한 금액 : 7,641,165원(= 10,188,220원 × 0.75)

○ 책임 제한 후 금액 : 3,056,466원(= 7,641,165원 × 0.4)

○ 결국, 책임 제한 후 제2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 부분 치료비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제1차 사고 관련 기왕 개호비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제1차 사고로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24일간 개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간병비 1,680,000원(일당 70,000원으로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에 기왕증기여도 25%를 반영하여 기왕 개호비로 1,260,000원(= 1,680,000원 × 0.75)을 인정한다.

라. 제2차 사고 관련 향후 치료비

1) 인공관절 재치환술 비용

7,674,31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는 2015. 6.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인공관절의 수명은 15년으로 원고의 여명기간 내에 1회의 재치환술이 필요하므로 2030. 6. 23. 재치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2차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385,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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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원 치료비

인공관절 재치환술 이후 6개월 동안 1달에 2회씩 외래진찰 및 X-ray 검사가 필요하고, 1회 당 진찰료 13,090원 및 검사료 25,883원이 소요되므로 1달에 필요한 치료비는 합계 77,946원[= (13,090원 + 25,883원) × 2]이고, 2030. 7. 23.부터 6개월 간 매달 23일에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2차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5,01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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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

○ 향후 치료비 합계액 : 4,650,116원(= 4,385,100원 + 265,016원)

○ 기왕증 기여도 25%를 반영한 금액 : 3,487,587원(= 4,650,116원 × 0.75)

○ 책임 제한 후 금액 : 1,395,034원(= 3,487,587원 × 0.4)

마. 공제

피고 B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3,000,000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제1차 및 제2차 사고의 각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9,000,000원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제1차 사고 관련 재산상 손해액 7,668,098원(= 일실수입 2,057,291원 + 기왕 치료비 7,350,807원 + 기왕 개호비 1,260,000원 - 형사합의금 3,000,000원)과 제2차 사고 관련 재산상 손해액 7,475,254원(= 일실수입 6,080,220원 + 향후 치료비 1,395,034원) 및 위자료 9,000,000원의 합계 24,143,352원 및 그 중, 16,668,098원(= 7,668,098원 + 9,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4. 3.부터, 7,475,254원에 대해서는 2015. 5. 31.부터 각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준철

주석

1) 2015. 5. 3. ~ 2015. 5. 15.까지의 월소득 826,318원(= 89,566원 x 13일 x 22일/31일)

2) (갑11호증의 1) 2016. 8. 1.부터 2017. 5. 10.까지의 진료비 중 원고 부담액 합계 1,524,300원 + 2016. 8. 3.부터 2016. 8. 8. 까지 기구제거술 관련 진료비 1,734,223원

3) H정형외과 진료비 중 2015. 8. 13. 진료비 부분은 제1차 사고로 인한 부분(무릎 및 발목)과 제2차 사고로 인한 부분(고관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2019. 3. 22. 회신된 진료기록 10면), 진료비 51,370원 중 제1차 사고로 인한 부분에 관한 종전 진료비 28,290원만을 인정한다.

4) H정형외과 2015. 8. 13. 진료비 중 제1차 사고로 인한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 51,370원 - 28,2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