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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9.선고 2013가합518448 판결

2013가합518448손해배상(기)·(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518448 손해배상 ( 기 )

2013가합15833 (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피고

1. 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김대석, 이장희

2. 파산자 주식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

인 윤장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 - 4 변호사교육문화관 2층

3. 박소

피고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슬기

4.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구성진

변론종결

2014. 3. 6 .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1. 피고 홍○○, 박소, 유□□은 각자 원고에게 271, 047, 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

10. 13. 부터 2014. 5. 2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에 대한 파산채권은 271, 047, 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 부터 2014. 2. 3. 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 홍○○, 박소, 유□□은 각자 원고에게 319, 965, 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

10. 13.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파산자 주식

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에 대한 파산채권은 319, 965, 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

13.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

임을 확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 및 식음료 판매업, 영업점 설치, 확장을 위한 위탁경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은 2006. 6. 22. 차▽▽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에 있는 주점인 ' ☆☆☆ ' 종로점 ( 이하 ' 이 사건 주점 ' 이라 한다 ) 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 관한 '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 책정, 업무관리, 일일 및 월별 매출관리, 매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 영업관리 ' 등 경영관리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 · 관리하기로 하였다 .

나. 피고 홍○○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더로 일하는 사람, 피고 유□□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점장으로 파견되어 위 주점을 관리하면서 바텐더로 일하는 사람, 피고 박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다. 이 사건 주점에는 전체길이 4m, 폭 2m의 홀 중앙에 폭 1m의 공간을 두고 테이블의 폭이 1m 정도인 ' ㄷ ' 자 형태의 ' 바 ' 가 있고, 위 바 가운데에서 바텐더가 손님들을 향해 칵테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바의 바텐더가 서있는 안쪽과 손님들이 앉는 바깥쪽 사이에 약 1m 5cm 폭의 테이블이 있고, 위 테이블 위에서 불을 사용하여 칵테일을 제조하는 일명 ' 불쇼 ' ( 입에 알콜 등을 머금고 있다가 불이 있는 곳을 향하여 불어대는 방법으로 마치 입에서 허공으로 불을 내뿜는 듯한 쇼를 연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른바 ' 슈터 칵테일 ' 을 제조하는 것을 지칭한다 ) 가 진행되었는데, ' 불쇼 ' 가 진행되는 칵테일 잔의 위치와 손님과의 거리는 50 ~ 60cm에 불과하다 .

라. 피고 홍○○은 2011. 10. 13. 23 : 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바의 테이블 앞에 앉은 원고 등 3명의 손님에게 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 슈터 칵테일 ' 을 제조해 주던 중, 술에 붙은 불길이 원고의 얼굴과 머리에 옮겨 붙어 원고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가슴 양팔 및 양손 부위에 16 % 의 화염화상 (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 을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피고 홍○○은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 유□□은 벌금 300만 원, 피고 박 는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

바.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윤장중이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호증, 을가 제7호증, 을다 제1,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 피고 홍○○가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테이블의 폭이 넓지 않아 그 위에서 불쇼를 진행하는 경우 손님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홍○○로서는 ' 불쇼 ' 를 진행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길이 손님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 불쇼 ' 를 진행하며, 손님을 향해 바람을 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홍○○은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 홍○○은, 자신은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점의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시의 가설물을 설치할 권한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주점의 설치상의 문제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배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홍○○이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더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매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피고 회사에서 맡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홍○○이' 불쇼 ' 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 회사가 )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 피고 홍○○이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 더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홍○○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홍○○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홍○○의 사용자는 차▽▽이고 자신은 피고 홍○○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차▽▽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점에 관한 '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 책정, 업무관리, 일일 및 월별 매출관리, 매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영업관리 ' 등 경영관리 일체를 위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주점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피고 회사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 박소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영업 ·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의 19 % 를 위탁경영 비용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주점의 내부영업시설도 피고 회사와 차▽▽의 협의 하에 그 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점, ③ 피고 홍○○, 유미 □은 피고 회사의 책임하에 칵테일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칵테일 제조 및 시연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더로 근무한 점, ④ 피고 회사는 바에서 실행하는 불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공식적으로 불쇼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위 매뉴얼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불쇼가 수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박는 이 사건 주점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거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점에서 불쇼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박소로서는 이 사건 주점이 불쇼를 진행하기에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었으므로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를 금지하거나, 직원들에게 칵테일 제조방법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방법에 의한 칵 테일 제조의 경우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손님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쇼를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박 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피고 유□□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유□□은 이 사건 주점에 점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안전관리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유□□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는 별도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중 5 % 를 분배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주점의 부점장인 피고 홍○○은 평소 이 사건 주점에서 점장인 피고 유□□의 허락 하에 불을 이용한 칵테일 제조를 하여 왔는바, 점장 부재시 부점장인 피고 홍○○ 단독으로 ' 슈터 칵테일 ' 제조방식에 의한 불쇼를 시연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주점에 점장으로 파견되어 온 직원에 불과한 피고 유□□이 이 사건 주점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피고 유□□이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현실적으로 피고 홍○○을 관리 · 감독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유□□으로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 홍○○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유□□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 ) 소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홍○○의 불법행위와 피고 박소, 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홍○○ , 박, 유□□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홍○○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로서도 피고 홍○○이 가까운 거리에서 불쇼를 진행할 경우 화상을입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불쇼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탁자에서 멀리 떨어져 앉음으로써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길이 원고에게 오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주점의 구조상 ' 불쇼 ' 가 진행되는 칵테일 잔의 위치와 손님과의 거리는 50 ~ 60㎝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원고 일행은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주문한 맥주가 없어 다른 맥주를 시키게 되었고, 이에 피고 홍○○이 불쇼를 보여주게 되었을 뿐 원고 일행이 적극적으로 불쇼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나 피고 홍○○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불이 잘 붙지 않아 불쇼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자기 술에 붙은 불길이 원고의 얼굴과 머리에 옮겨 붙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의 구조와 피고 홍○○이 불쇼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가. 소극적 손해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가 ) 성별 : 여자나 ) 생년월일 : 1984. ○. ○ .

다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 : 27세 ○개월 남짓라 ) 기대여명 : 2069. ○. ○. 까지 58. 00년마 ) 가동연한 : 2044. ○. ○. 까지 바 )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원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1, 733, 333원 { = 17, 333, 332원 ( 2011. 1. 1. 부터 2011. 10. 31. 까지의 소득합 계액 ) : 10개월 } 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

사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 1 ) 비후성 반흔 및 구축이 턱 ( 약 20 × 8cm ) , 우측 손목 ( 약 15 × 15cm ), 좌측 손목 ( 약 13 × 5cm ), ( 2 ) 비후성 반흔이 우측 상지 ( 약 2 × 2㎝ ), ( 3 ) 화상 및 공여부 반흔이 경부 ( 약 15 × 2㎝ ), 가슴부위 ( 약 15 × 10m ), 좌측하지 ( 22 × 8cm, 20 × 6m, 16 × 7cm, 15 × 6m ), 우측 이개 ( 6 × 2cm ), 좌측 이개 ( 6 × 2cm ) 에 관찰되는바,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 60 % 상실 ( 원고의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해당 조항이 없고, 수술 후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적용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 별표2 ]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율표 제7급 12호를 준용 ) 2 ) 계산 : 241, 352, 961원 ( 아래 표 참조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1 ) 기왕치료비가 )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비, 치료비 등으로 합계 14, 696, 92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중 ' 비급여 부분, 전액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 항목 부분 및 본인부담금 부분의 식대 695, 75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

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후 한강성심병원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인 부담금 부분의 식대 역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는 과정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과잉진료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지출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진료비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향후치료비가 ) 인정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형외과 영역에서 수술비, 입원비, 처치료 등으로 합계 27, 915, 200원의 향후치료비가 예상된다 .

나 ) 계산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비출하였다는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3. 7.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합계 24, 998, 061원이 된다 ( 아래 표 참조 ) .

[ 향후치료비 ]

다. 손익공제 1 )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홍○○이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2, 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형사합의금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 ( 재산상 손해금 ) 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 .

2 ) 그런데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28. 피고 홍○○로부터 2, 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 본 합의 이후 원고는 피고 홍○○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고 합의하였을 뿐 위 2, 0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어 위 2, 000만 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1,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마. 소결

따라서, 피고 홍○○, 박소, 유□□은 각자 원고에게 271, 047, 942원 ( = 일실수입 241, 352, 961원 + 기왕치료비 14, 696, 920원 + 향후치료비 24, 998, 061원 - 합의금 20, 000, 000원 + 위자료 1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13. 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271, 047, 942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13. 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4. 2. 3.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한동석

판사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