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공2008하, 133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한무)
주식회사 피엔피코리아글로벌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계약당사자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취소사유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박앤리컴퍼니의 요청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주식회사 박앤리컴퍼니의 피고 주식회사 아이텍로드에 대한 분양대금 조로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게 직접 지급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박앤리컴퍼니,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아이텍로드 및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사이에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졌는바, 만일 원고가 주식회사 박앤리컴퍼니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약상대방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아이텍로드 등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제3자인 위 피고들이 자신들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는 항변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8,0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 신탁업자로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신탁계약 등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 아무런 독자적인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