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확정[각공2017하,449]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갑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갑을 불러내 따지던 중 갑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자 갑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갑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갑을 불러내 따지던 중 갑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자 갑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죄와 달리 목적범이 아니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어야 하고, 행위태양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데, 갑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또한 갑이 경찰서에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고 참고인조사를 받은 후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새로운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갑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빼앗기 위해 갑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정혁 외 1인
변호사 전병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증언할 피해자 또는 참고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갖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서로 간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며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폭행을 한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냈는지 여부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증인에게 휴대전화로 아들에게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겁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증인이 아들 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갈 수 없으니 커피숍에서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자를 넣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18.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휴대폰에 문자로 다른 곳에 가있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 앞에서 가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며 저 보고 안 나오면 초인종을 눌러 아들에게 저와 자신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라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8. 18.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37쪽)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각 | 발신자 | 수신자 | 문자메시지 내용 |
16:16 | 피해자 | 피고인 | 어디 찻집에 계세요. 애 밥 차려야 해요. |
16:17 | 피고인 | 피해자 | 앞에 있을게요. 나 죽을 것 같애. 가슴이 너무 아파요. |
16:42 | 피해자 | 피고인 | 어디 가셔서 기다리세요. |
16:43 | 피고인 | 피해자 | 앞에 있을게요.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
16:49 | 피해자 | 피고인 | 마지막으로 할 얘기 하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
16:50 | 피고인 | 피해자 | 너무 어지럽고 가슴이 아프네요. 그늘에서 기다립니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위에서 8 내지 10행 “‘지금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나와 사귈 때 성관계 했던 사실을 네 아들에게 알리겠다’라며 겁을 주어” 부분을 삭제하되,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 에 규정되어 있는 면담 강요와 위력 행사라는 두 가지 행위태양 중 위력 행사로만 기소하면서 위 공소사실은 위력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로 기재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무죄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내지 제3항 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①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②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③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죄( 제1항 ),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제2항 ),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체포·감금치사죄( 제3항 )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 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이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죄와 달리 목적범이 아니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8. 18. 12:56 ○○경찰서에 112로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 호감을 갖던 사이인데 만나주지 않자 남자가 위협을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3:30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6. 6. 27. 00:58 제가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와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여 제가 나중에 하자고 했더니 저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고, 건물 벽에 저의 머리를 찧었으며, 자기 차량에 저를 강제로 태운 후 차량을 운행해 삼척 (주소 1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가 아침 6시쯤 되어서 저를 자기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줬다. 피고인이 2016. 8. 18. 10:10경 전화를 걸어오기에 동사무소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고, 제가 노동부에 볼일이 있어서 노동부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마자 피고인이 저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저의 목을 졸랐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위 조사가 끝난 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하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를 배부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상황실로 긴급신고가 이루어지는 장치임을 설명해주었다.
(3)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내어 태백시 (주소 2 생략)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에 신고를 한 이유가 뭐냐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신고한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다.
(5)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럼 죽으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차량에 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차량열쇠를 빼앗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휴대전화와 가방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놓을 때인 2016. 8. 18. 18:13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의 스위치를 눌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6)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고 참고인조사를 받은 후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그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새로운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다툼을 벌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