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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법정형만 상향하였는데, 이는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위험한 물건을 우연히 소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