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1.14 2019가단113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대 314㎡ 중,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0.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대 314㎡ 중,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0.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