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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6.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가건물에서 약 3㎡ 의 공간에 테이블 및 조리기구를 갖추고 백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