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