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4990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499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2. 24.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다투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에게 2017. 3. 15.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7.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20,052,900 위 금액 중 52,900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소송비용이다.
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352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원리금 20,361,644원 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 361,636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이는 361,644원의 오기로 보인다. ,
경매예납금 및 송달료 합계 1,860,000원 피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중 피고가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1,240,900원, 이 사건 지급명령 관련 소송비용 52,900원 등 합계 21,655,44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미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액(지급명령 비용 포함) 및 집행비용은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