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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3가단212116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266,5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와의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위 회사 소유의 C 트레일러 헤드(이하 ‘이 사건 헤드’라고 한다)와 그와 연결된 D 트레일러 샤시(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차량, 이하 ‘이 사건 샤시’라고 한다)를 관리하다가 피고 주식회사 다움으로부터 일정한 명의대여 서비스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다움에게 이 사건 샤시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하였고, 다시 피고 주식회사 다움은 피고 A에게 관리ㆍ운영권을 위탁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4. 14. 부산 사하구 구평동 편도 4차로 감천동 쪽에서 구평동 쪽 도로 4차로 약간 굽은 주차금지 장소에 이 사건 샤시를 주차한 채 이 사건 헤드만 운행하여 귀가하였다.

다. E은 배달원으로 같은 날 20:58경 F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법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샤시와 충돌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E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E에게 요양급여 153,835,120원, 간병급여 15,084,080원, 휴업급여 36,394,800원, 장해급여일시금 환산액 62,948,501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9373호로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11. 18. E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샤시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이 사건 샤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