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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2022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서구 E 대 232.7㎡ 중 3558분의 80.2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7. 7.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