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6 2015고정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4. 01:1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테마 파크 주변에서부터 원미 구 길 주로 69( 테마 파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