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표함을 열지 못하도록 투표함에 연결된 끈을 잡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표함에 연결된 끈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 완력을 쓰면 자동 해임됩니다.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투표함에 연결된 끈을 강제로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아당긴 끈의 끝 부분에 박혀 있던 스테이플러 침에 손가락을 베인 것으로 보인다.
③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상해 발생 시점과 상해 진단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경위와도 부합하고, 이 법원의 G 외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와 피해자 사진( 손가락) 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2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