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40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인 남양주시 B 토지 47㎡ 중 26.4㎡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무단점유 채증사진
1.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